이번 사업은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 차량(경유 소형)이다. 다만 기존 차량을 폐차해야 하며, 어린이 통학용으로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LPG 신차 구매계약 후 기존 경유 차량을 폐차(말소등록)하고 신차를 수령하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