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빠져 태풍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수해의연금을 빼돌려 복역 중인 전 울주군청 공무원에게 뇌물 수수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과 뇌물요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울주군청 공무원 A(47)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219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B씨 등 6명에게는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울주군 관내 재난복구 지원 및 재난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태풍 ‘차바’ 수해복구 공사를 수주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1월 자신이 공사를 감독하던 회사의 대표인 B씨에게 전화해 “처제가 조만간 결혼하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500만~600만원 정도만 빌려달라”라고 말해 55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6명의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일 뿐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업체 관계자들도 “A씨가 돈이 급하다고 해 빌려준 것이지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이전까지 B씨 등과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었고, 스스로도 담당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돈을 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B씨 등도 금품을 제공하면서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독촉도 않은 점은 차용금의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로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라고 밝혔다.

또 뇌물 수수의 범위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빌려준 1910만원과 차용증을 작성한 1억4590원의 이자 등 2191만원 상당을 뇌물로 판단했다.

한편 A씨는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울주군 주민들을 위해 S-OIL이 지정기탁한 주유상품권 879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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