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도 결코 용납않고 단호 대응”
주한日대사관 총괄공사 불러 항의

정부는 14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초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공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이 일본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영토관념을 심어주게 될 뿐만 아니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이날 오후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다. 

외교부는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고등학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개정안은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가르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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