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우사 문화부기자

현대의학과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과연 ‘어디까지 치료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새롭게 등장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켜 살릴 수는 없더라도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 행위를 통해 임종과정을 늘리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월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의 시행여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죽음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다.

현행법에서는 사전연명의향서와 의사 2인의 확인,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의사 2인의 확인,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 등으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한다. 하지만 가족 2인 이상이 같은 진술을 하더라도 나머지 가족이 반대의 진술을 할 경우 의료진의 판단이 쉽지 않다. 또한 가족의 범위 또한 직계 존·비속과 형제 등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 환자의 의지와 무관한 연명치료 거부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처벌대상 관련 법령 해석’을 안내하고 있다. 법령 해석을 보면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 부정한 방법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조작해 진술하고, 담당의사가 이를 알면서도 고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또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충분치 못한 점도 선결 과제다. 울산의 연명의료결정기관인 울산대학교병원 관계자는 “환자 가족들에게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안내하면 마치 의료진이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도입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가족에게는 연명의료 지속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데 의미가 있다. 관련법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죽음에 대한 건강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길 바란다.

이우사 문화부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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