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소속 검사의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둘러싼 진실규명 요구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밍크고래 불법 유통을 수사하던 경찰이 압수한 싯가 40억원대의 불법포획 의심 고래고기를 피의자들에게 되돌려준 검찰의 조치가 정당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지만 검·경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고래고기 유통업자와 검사 출신의 변호사, 사건 담당 검사간의 결탁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소위 전관예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피의자 측이 제출한 유통증명서를 근거로 압수된 고래고기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되돌려 줬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울산지검에서 해양환경분야를 전담하며 고래고기 관련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는 피의자측 변호사가 검찰측에 제출한 59장의 유통증명서다. 압수된 고래고기와는 상관없는 다른 종류의 유통증명서로 확인된 것이다. 검찰의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하는 단초로 작용, 담당 검사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담당 검사는 경찰 조사에 한번도 응하지 않은채 해외연수를 떠났다. 경찰의 서면질의서에도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사이 경찰수사는 한계에 부딪쳤고, 수사 초기의 의지와는 달리 지금껏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급기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를 중심으로 진실규명 요구가 빗발쳤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편지를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핫핑크돌핀스는 “울산지검은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즉, ‘불법 포경업자들이 제출한 고래유통증명서를 울산지검 담당 검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래고기를 포경업자들에게 무단으로 환부’하면서 결과적으로 포경업자들로 하여금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게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검찰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말대로라면 실체규명을 위한 노력에는 검찰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 다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경찰은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에 대한 계좌내역 및 통화·문자 등의 통신기록 확보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즉각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경찰의 요청 이전에 검찰 스스로 나서 의혹의 불씨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증명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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