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범위는 △손님이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보수 비용 △조리장 바닥(배수구 포함),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비용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 설치비용 △손님이 주방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CCTV 설치비용 등이다.
올해 총 5곳을 선정해 주방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체 비용의 50%(최대 400만원)를 지원한다.
소규모 음식점이나 주요 관광지, 버스터미널 주변 등 접근성이 양호한 곳을 우선 선정한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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