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상당의 대출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시켜 주고 채무자로부터 뇌물을 받아챙긴 금융기관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수재 등),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9000만원, 추징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B씨에게 뇌물을 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B(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1년 5월 울산의 한 은행지점 여신팀에서 근무하던 A(48)씨는 부동산을 담보로 27억원을 대출받은 고객 B(45)씨를 알게 돼 친분을 맺었다. B씨는 해외 의류 브랜드의 국내 판매권 계약을 추진하면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부동산 근저당권을 일시 말소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 대출받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A씨는 지점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지점장의 도장을 이용해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와 ‘근저당권 말소 위임장’ 등의 서류를 위조했고, 법원에 이들 서류를 제출해 근저당권 말소를 완료했다. B씨는 2012년 9월 근저당권이 말소된 부동산을 담보로 한 저축은행에서 25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대가로 B씨 소유의 법인 지분 10%(5000만원 상당)를 받았다. 또 울주군의 단독주택을 4년3개월간(총 월세 2500만원 상당) 무상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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