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엔 벌금 1천만원 선고

비밀 배출구로 유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한 울산지역 폐수처리 업체인 선경워텍(주)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경워텍 대표이사 A(58)씨에게 징역 1년을, 해당 기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화학업체 등으로부터 유독성 폐수를 받아 처리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년 5월 초부터 6월12일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5000여t을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배출된 폐수는 총질소와 불소의 농도가 각각 기준치의 37배와 23배에 달하는 등 각종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 등 동종 처벌전력과 단속 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면서 “범행 기간, 폐수배출량, 수질오염 피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경워텍은 앞서 2011년과 2012년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등이 기준치를 넘어선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한편 수질초과배출과태료로 모두 268억원을 부과받았다. 또 2016년 2월 기준치를 초과한 불산을 배출해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지난해 1월과 2월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와 총질소를 배출해 과태료 1600만원 부과, 영업정지 10일, 시설 개선명령 처분을 각각 받았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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