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압수수색영장 발부...

 

제한적 압수수색영장 발부
해외연수 담당검사 침묵등
경찰, 수사 6개월째 답보
변호사 계좌내역·통신기록
추가 압색영장 신청 추진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한 울산 경찰의 수사가 약 6개월이 됐지만 당시 유통업자 측 변호사에 대한 제한적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돌려주도록 지휘한 담당검사의 해외연수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경찰은 증거확보를 관건으로 보고 사건의 핵심인물로 판단하고 있는 변호사에 대해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지만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께 변호사 A씨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작업을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별다른 내용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의 계좌뿐만 아니라 차량과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중 계좌 압수수색 영장만 법원에 청구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고래유통업자들의 변호를 맡아 고래고기를 받아 낸 이후부터 A씨가 새로 구입한 외제차를 등록한 기간까지(2016년 4월6~2016년 9월13일)의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울산지법은 영장에 청구된 2016년 4월6일부터 관련인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이 있었던 시기인 2016년 5월31일까지로 한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서는 계좌 수색의 핵심으로 본 ‘외제차 구입 시기’와 ‘유통업자 계좌에서 A씨 계좌로 거금이 흘러 들어간 시기’가 모두 제외되면서 사건 실체 파악이 쉽지않은 모습이다.

A씨와 그에게 수억원의 돈을 건넸다는 유통업자 간 대질조사도 A씨의 거부로 난항이다.

여기에 불법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당시 사건 담당검사의 침묵도 여전하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연수를 떠난 담당검사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답변은 없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의 청와대 국민청원 돌입과 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잇따라 다뤄지면서 울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수사에 관심이 모이고 있지만 불법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경찰 수사 약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체가 묘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A씨에 대한 필요한 만큼의 계좌내역 및 통화·문자 등의 통신기록 등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추가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위해 자료를 준비중에 있다”며 “A씨와 유통업자 간 대질조사도 계속해 요청할 생각이다. 또 묵비권을 행사중인 구속된 유통업자를 상대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건 실체 파악을 위해 노력중이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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