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공론화 과정서 피해
작년말까지 보상 약속했지만
협력업체 청구금액 1351억중
기타비용 포함 825억만 지급
그마저도 대기업 위주 논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따른 일시 공사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당초 한국수력원자력의 공언과는 달리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대기업 보다는 영세 협력업체들의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협력사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보완요청을 통해 최종 접수한 보상 청구금액은 1351억원이다. 이 중 보상이 완료된 금액은 825억5000만원으로 약 61%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반 관리비 명목과 물가상승에 따라 지급된 기타 비용 421억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한수원이 협력업체들에 실제로 보상한 금액은 확 줄어든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은 크게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 △공사 재개 비용(기자재, 시공) △기타(일반관리비, 물가상승) 비용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은 총 816억원으로 세부내역은 △원자로설비(두산중공업) 123억원 △터빈발전기(두산중공업) 48억원 △보조기기(쌍용양회 등) 149억원 △주설비공사(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 415억원 △수중취배수(SK건설 등) 45억원 △종합설계용역(한전기술) 33억원 △기타용역(벽산엔지니어링 등) 3억원이다.

‘공사 재개 관련 보상청구 비용’은 총 114억원으로 세부내역은 기자재(터빈발전기) 1억원, 시공(주설비, 수중취배수 공사) 113억원이다. ‘기타 비용’은 총 421억원으로 일반 관리비 86억원, 물가상승분 335억원이다.

한수원은 당초 작년 연말까지 보상액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상은 대형 건설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협력업체들이 청구한 비용은 대부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맡은 주설비공사는 보상청구금액 총 415억원 중 243억원(58.6%)이 지급됐고, SK건설 등이 맡은 수중취배수사업은 보상청구금액 총 45억원 중 27억원(60%)이 정산됐다. 보상액은 공사 일시중단 기간인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지급됐다. 이후 한동안 보상이 다시 중단됐다가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들의 요청에 따라 청구비용 중 심사가 완료된 일부 금액이 설 연휴 직전에 풀렸다.

먼저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설비(123억원 청구), 터빈발전기(48억원 청구) 관련 청구금액의 70%에 해당하는 120억원(원자로 설비 86억원+터빈발전기 34억원)을 받았고 쌍용양회 등 보조기기 협력사에도 총 149억원의 청구액 중 6개 품목에 대해 5000만원이 지급됐다. 종합설계용역을 맡은 한전기술의 하도급사에도 총 33억원의 청구액 중 14억원이 건네졌다. 반면 협력업체들의 보상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협력사 청구비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외부 자문사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며 “협력사의 증빙자료 보완·제출 지연으로 후속 일정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증빙자료가 모두 보완되는대로 최종적인 계약적·법률적 검토는 2월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2월까지 협력사들이 청구한 피해보상 항목에 대한 검토 과정이 최종 완료된다고 해도 협력사들의 수용여부는 불투명하다”며 “한수원은 협력사와의 피해보상문제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가 더 이상은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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