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조민기 측이 성추행 논란에 대해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SNS캡처.

 

배우 조민기 측이 성추행 논란에 대해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추행 논란에 대해 조민기의 소속사 윌엔터테인먼트 측은 20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화된 내용 및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는 성추행 관련 내용은 명백한 루머다. 또 교수직 박탈 및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윌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해 초부터 학교 내에 조민기에 대한 확인 안 된 구설이 떠돌기 시작했으나, 피해자도 없이 떠도는 소문이라 처음에는 깊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관련 내용이 익명 신문고를 통해 대학 측에 알려지게 되었고, 불특정 세력으로부터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윌엔터테인먼트는 “조민기는 결백을 밝히기 위해 법적 조치 진행 여부도 생각하였으나, 가장 먼저 이로 인해 상처를 입을 가족들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과 상대방이 학생이라는 점을 고민하여 최대한 대학 측에서 진상규명을 해주기를 요청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교수직 사임에 대해서도 윌엔터테인먼트 측은 “대학 선배로서, 또 교수로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추문에 휩싸인 것 자체에 회의감과 자책감을 느껴 바로 사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대학 측에서 진상규명 후에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류하다 이후로도 신문고 내용의 피해자와 제보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져 현재는 사표가 수리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20일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배우 조민기가 성추행 혐의로 청주대학교 교수직에서 사임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이 게재됐다.

익명의 게시자는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교수였던 연예인 ㅈㅁㄱ씨가 몇 년간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본교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혐의가 인정돼 교수직을 박탈당했다고 한다”고 폭로했다.

청주대학교 측은 20일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중징계로 면직 처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주대학교 측은 중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디지털뉴스부

 

이하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윌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오전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배우 조민기의 성추행 관련 공식입장 전달드립니다.

먼저, 기사화된 내용 및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는 성추행 관련 내용은 명백한 루머입니다.

또한, 교수직 박탈 및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해 초부터 학교 내에 조민기에 대한 확인 안 된 구설이 떠돌기 시작했으나, 피해자도 없이 떠도는 소문이라 처음에는 깊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후 관련 내용이 익명 신문고를 통해 대학 측에 알려지게 되었고, 불특정 세력으로부터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은 조민기는 결백을 밝히기 위해 법적 조치 진행 여부도 생각하였으나, 가장 먼저 이로 인해 상처를 입을 가족들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과 상대방이 학생이라는 점을 고민하여 최대한 대학 측에서 진상규명을 해주기를 요청 하였습니다.

동시에 대학 선배로서, 또 교수로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추문에 휩싸인 것 자체에 회의감과 자책감을 느껴 바로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대학 측에서 진상규명 후에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류하다 이후로도 신문고 내용의 피해자와 제보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져 현재는 사표가 수리된 상황입니다.

위와 관련된 학교 측의 조사 중, 수업 중 사용한 언행이 수업과 맞지 않는다는 대학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3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은 조민기는 도의적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것일 뿐, 보도된 학교측의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는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학교측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미 스스로 반성하고 자숙하고자 책임을 지고 강단에서 내려온 조민기에게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 의도적인 악성 루머를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양산한다면 한 가족의 가장에게, 또한 한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