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SNS캡처.

 

청와대가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0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서 생중계된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청와대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 개인에 대해 처벌·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정 부장판사의 파면과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게재됐고 그 중 한 청원이 사흘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 비서관은 이날 방송에서 “헌법상 권력 분립 원리가 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파면이나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106조 1항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또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동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도 않는다.

정 비서관은 “법관 파면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유가 있더라도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관의 사실 인정, 법리 해석, 양형이 부당해도 법률 위반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헌법 65조 2항에 따라 법관 파면(탄핵소추)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또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파면이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탄핵소추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65조 1항에 따라 해당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만 가능하다.

특별감사에 대해서도 정 비서관은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법관 비위가 있다면 징계가 가능하지만 이는 사법부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 비서관은 “국민의 비판을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모두의 책무이다. 청원의 뜻으로 드러난 국민의 뜻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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