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관련법 2건 포함

5·18특별법 28일 통과 전망

국회는 20일 정세균 의장의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안 및 소방시설법 개정안과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6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진통 끝에 처리된 5·18 특별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 등이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또 소방안전 관련법 2건도 통과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방안전 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방장비 등 표준화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대신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행 업무에 대한 소방청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본회의에서 한국GM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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