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1700억원 조성 상반기중 1100억원 지원 밝혀

울산시는 올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해 17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상반기에 1100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에는 상반기 800억원 규모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등은 업체당 4억원, 백만달러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3%까지 이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는 상반기 300억원 규모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당 5천만원 한해 최대 2.5%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보전 금리를 지원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에는 0.5%의 이자 차액 보전 금리를 추가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다음달 5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울산경제진흥원 기업처리민원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오는 26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및 각 지점에서 선착순 접수받는다. 서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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