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사형 선고한다”

▲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 재판에서도 수사 기관을 비판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양은 친구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해 수면제를 건네 잠들게 했다. 책임이 비할 데 없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영학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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