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우선 누구나 학교업무를 가중시키는 불편공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홈페이지(www.use.go.kr)에 ‘불편한 공문서 신고방’을 별도 개설하고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링크되도록 했다.
공문게시판 게시 대상 공문을 일반 공문으로 시행하거나 보고기간이 촉박한 공문, 문서내용이 과다하거나 난해한 공문, 중복시행 공문 등이 신고 대상이다. 김봉출기자
김봉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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