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완화등 보완대책 효과

노동현실과 괴리 불만 여전

실효성있는 대책마련 지적도

올해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업주를 지원하고자 내놓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근 신청 조건을 완화한 보완대책에 신청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신청을 꺼리는 사업주가 많아 근본적 실효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21일 기준으로 울산지역 전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사업장(4대보험을 가입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1만8331곳 중 3961곳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장 대비 현재 신청률은 21.6% 수준이다. 불과 한달 전인 지난달 22일만 해도 울산지역 내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곳은 55곳에 불과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가 오른 7530원으로 결정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대책으로, 월 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그럼에도 고용인원과 월 보수액 등 까다로운 적용 기준과 지원 신청을 위해 4대보험 가입이 전제돼야 하는 등 부담을 느낀 영세사업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최근 정부가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월 최대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식당 종업원과 편의점 판매원, 경비·청소원 등도 받을 수 있도록 세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면서 일부 서비스업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준이 1인당 월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청 문턱을 완화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반등에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실제 노동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며 불만을 표하는 사업주들이 적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조건인 4대보험 가입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연장, 지원 조건 사업장 규모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앞서 4대보험 가입을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월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와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한다”고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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