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 결과가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인 22일 나온다. 연합뉴스 제공.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 결과가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인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우 전 수석의 선고 공판을 연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국정농단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이 미르·K스포츠 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재기됐음에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함으로써 국가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직무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업무 처리를 했다”고 검찰의 구형 사유를 반박했다.

또 우 전 수석은 “표적수사로,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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