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무죄라서 내가 소유권자다”…법원 “증거 없다는 의미일 뿐”

▲ 훈민정음 간송본(왼쪽)과 상주본(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가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2일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5·고서적 수집판매상)씨가 국가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선고공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배씨는 “상주본 절취행위는 무죄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상주본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고, 국가 소유권을 인정한 민사판결 집행력은 배제돼야 한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원고는 국가 소유권을 인정한 민사판결 이전에 상주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이후에 생긴 것만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배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판결문을 받아본 뒤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항소와 관계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밟겠다”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주본 소재는 배 씨만이 알고 있어 문화재청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당장 찾아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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