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 회계관리 등 지적

동구청, 시에 공식감사 요청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아파트 관리·운영에 대한 부적절한 회계 운영, 비효율적 시설공사 반복적 추진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에 감사를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22일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동구 전하동 A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관리·운영에 다수의 문제가 발견됐다며 동구청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전체 공동주택 입주가구 중 30%가 넘는 입주민이 동의할 경우 행정기관의 감사 실시가 가능하다. 1300여가구가 넘는 이 아파트는 입주민 792명(58.9%)이 감사를 하자는 데 동의했다.

입주민들이 제출한 감사 요청 사유서에 따르면 감사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선관위 등 3개다.

이들은 사유서에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관리비, 매년 반복되는 비효율적 시설공사, 투명성이 결여된 입주자대표회와 선거관리위원들의 불공정한 운영방식,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과 비상식적 아파트 회계 관리 등을 조목조목 명시하며 아파트에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월 165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가 구체적인 증빙 서류도 없고, 입주자대표회가 관리규약을 어긴 채 지출 증빙을 하지 않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한 해 이런 식으로 지출된 입대위의 업무추진비만 360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회계 부분 입출금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등 아파트 내 피트니스센터의 방만한 운영도 문제 삼았다.

자료를 제출받은 동구청은 상세하게 검토한 뒤 감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 지난 6일 시청에 공식적으로 감사를 요청했다. 동구청은 자체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시에서 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상반기께 감사가 정상적으로 실시되면 결과 통보까지 약 3~4개월 걸릴 것”이라면서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문제가 있다면 처분 요구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사무소에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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