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23일 포항제철소 근로자 가스 질식사고와 관련해 산소공장 운전실 감독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기계정비 분야 3명, 운전실 감독 2명, 전기정비 분야 2명이다.

이들은 산소공장 내 배관 밸브 잠금장치를 잠그지 않았고 개폐 모니터링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모니터링과 시스템 재부팅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엇보다 숨진 근로자들이 일할 당시 산소농도 검측을 하지 않은 과실이 가장 커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미 포스코와 외주업체 직원 4명을 입건했다. 이에 따라 사고 책임과 관련한 입건자는 11명으로 늘었다.

노동청도 포항제철소 38개 공장과 56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2주간 특별 근로감독을 해 시정지시(30건), 과태료 부과(298건), 사법조치(407건), 작업중지(10건), 사용중지(25건), 시정명령(660건) 등 1천400건의 행정명령을 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달 25일 제철소 안 산소공장에서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 이모(47)씨 등 4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모두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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