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대표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행위와 기부행위 위반 혐의 등으로 모 단체의 이사장 K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4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단체 회장 및 회원 140여명을 초청해 신년회를 개최하면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투표해 달라고 하는 등 지지를 부탁하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2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방송이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5월31일부터 6월12일까지 13일간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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