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나 다를까. 울산소방본부가 울산지역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5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6곳에서 위반·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주로 △피난시설 적정성 △비상구 및 피난 통로 장애물 설치 △가스·전기시설 안전관리 실태 △건축물 안전 및 소방시설 작동 등에서 위반·불량이 나타났다. 밀양 새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지난 1월29일부터 2월8일까지 2주일간에 걸쳐 들여다본 울산지역의 병원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사실상 위반·불량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24곳의 병원이 의외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 다중이용시설들의 화재취약성은 만연돼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점이다. 건축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병원도 3곳이나 됐다. 소방본부는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관할 구청은 환자들이 완전하게 안전하도록 보완을 하지 않으면 병원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일벌백계가 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병원은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건축 과정에서부터 화재 등의 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밖에도 화재 감지기 미설치, 피난용 수직 구조대 설치 불량 등 화재 발생시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의 탈출을 어렵게 할 병원도 14곳이나 됐다. 방연물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질식사의 우려가 있는 곳도 있었다. 다중이용시설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아무리 감시를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불이 옮겨붙을 수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대피 시설이 화재 예방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근래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사소한 사고도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사고가 되고만다는 경험을 했다. 위험을 인식하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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