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18년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업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하는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가 지난 8일까지 진행한 1차 신청 접수에서 전체 계획인원 161명 대비 81명이 사업을 신청했다.

이에 시는 이번 2차 공고에서는 ‘소득 지원대상 조건’을 당초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75%에서 85%로 완화했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0만원(2년 1회)으로,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울산시 관내 예술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 이하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예술인은 오는 3월29일까지 관련서류를 울산시 문화예술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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