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에 내린 처분에 오류가 있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SK케미칼이 작년 12월 회사 이름을 SK디스커버리로 바꾼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이전 회사 명의로 과징금과 검찰 고발 처분을 내렸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최근 공정위가 접수한 표시광고법 위반 고발요청서의 오류를 발견해 정정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에 고발인 진술 조서를 쓰는데 (검찰이) 추가로 고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그 사실은 지난주 월요일(19일)께 알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처분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에 과징금 3900만 원과 법인의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다. 가습기 책임이 있는 SK디스커버리에 고발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어야 했지만, 이름만 같을 뿐 과거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는 회사에 처분을 내린 것이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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