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식 404만여주 추가매각 통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합병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수정·제정함에 따라 삼성SDI가 보유중인 5000억원 어치에 달하는 삼성물산 주식 매각 시한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6일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제정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예규 시행에 따라 이날 기업집단 삼성에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변동된 순환출자 내역에 대해 변경된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하고,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삼성SDI는 늦어도 8월 26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404만2758주(23일 종가 기준 5417억원 어치) 주를 추가로 매각해야 한다.

삼성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주식을 매각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과징금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내·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2015년 12월 발표한 종전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이를 예규로 제정해 법적 형태를 갖추도록 했다.

공정위는 만약 삼성이 8월까지도 순환출자 해소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재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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