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의료기기에 대해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을 늦어도 10월 안으로 개정해 소비자용 의료기기 판매가격 표시제를 마련해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식약처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이 이른바 ‘의료기기 체험방’을 차려놓고 특히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 과장광고로 교묘하게 속여서 제품을 비싸게 파는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떴다방’ 식으로 의료기기 체험방에서 노인과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판매업체는 의료기기 효능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들 가정용 의료기기의 판매가격을 표시하면 고가로 속여서 파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