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전현무(41)와 모델 한혜진(35)이 열애를 인정한 가운데 두 사람의 열애보다 전현무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SBS캡처.

 

방송인 전현무(41)와 모델 한혜진(35)이 열애를 인정한 가운데 두 사람의 열애 사실 보다 더 핫한 이슈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바로 전현무의 상습적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사실이다.

이날 더팩트는 전현무와 한혜진이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전현무는 벤틀리와 레인지로버 차량을 이용해 한혜집의 집을 자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전현무가 데이트를 위해 한혜진의 아파트를 방문해 아파트 단지 내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는 점이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주차 및 승하차에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특별주차구역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에 따라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발급받아야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주차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전용구역에 주차를 했다가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전현무의 차량을 찍은 여러 장의 사진 속에는 전현무의 차량이 대부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번의 고의적 주차라는 게 입증된 셈이다.

여기에 아파트 단지 내 후면주차를 금하니 전면주차를 해달라고 팻말을 꽂아놓은 주차구역에서 후면주차를 한 모습도 포착됐다.

네티즌들은 “전현무 열애설보다 핫한 불법 주차”, “열애설보다 불법주차 논란이 더 뜰 지 누가 알았겠음”, “열애설이 불법주차 논란에 묻혔어”,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단속 좀 합시다”, “빼박 과태료 내야 되는거 아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전현무의 불법주차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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