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명 중 3명 혜택 못 봐…한국노총 “노동시장 양극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5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 보호 조항은 빠져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현재 전체 임금 노동자 수는 1천99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는 28.1%인 558만 명에 달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대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며, 상당수가 사회보험 미가입자여서 최우선 보호계층으로 분류된다.

여야는 이들을 근로시간 제한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전체 근로자 10명 중 3명을 장시간 근로의 사각지대에 방치해놓은 셈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법정 공휴일 도입 대상에서도 빠졌다.

여야는 또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1천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향후 4년간 주당 근로시간 한도가 60시간까지 유지된다.

노동계는 여야가 영세 사업장 생산성과 경영환경을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 보호 조항을 개정안에 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에 최우선 보호 계층의 장시간 근로 보호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결함이라고 보고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한을 확대하지 못한 데 대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 간에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