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에도 끝내 불출석함에 따라 최후진술 역시 생략될 예정이다. 채널A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에도 끝내 불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공판을 시작하기 전 “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인치(일정 장소로 연행)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 연장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며 “앞으로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길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역시 생략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은 검찰이 최종의견을 진술한 뒤 바로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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