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생략된 채 검찰이 최종의견을 진술한 뒤 바로 구형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부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생략된 채 검찰이 최종의견을 진술한 뒤 바로 구형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