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
기업 추가부담만 연 12조1000억 추산
대기업 협력사·중소기업 충격 불가피
30인 이상 사업장 임금 감소 가능성도

‘통상임금 소송’과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제조업 도시 울산 산업계에 또한차례 충격파가 일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비용의 약 60%가량은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중견·중소·영세 기업들은 또한번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부담 연 12조…연장근로 1위 제조업 7조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 최장 근로 52시간 제한’ 규정이 실행된 뒤 기업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휴일 중복 가산(통상임금 200%) 효과를 빼고 연간 12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6만6000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추가 고용으로 메우면 현금·현물급여 등 직접 노동비용으로 9조4000억원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비, 직원채용비, 법정·법정 외 복리비 등 간접 노동비용 약 2조7000억원도 마련해야 한다.

업종별로 보면 근로시간 단축 비용의 약 60%에 해당하는 7조4000억원이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연장근로(초과근로) 시간은 제조업(2012년 기준 28.1시간)과 운수업(16.8시간)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크게 많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비용 부담이 8조6000억원으로, 전체(12조1000억원)의 약 70%에 이를 전망이다.

 

◇현대차등 대기업 계속 근로시간 단축 워밍업

30인 이상 사업장 임금 감소 가능성

대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 52시간’ 도입의 충격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기업의 경우 주 52시간이 도입되더라도 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있는데다, 상당 기간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자동차 생산직은 작년부터 주간 연속 2교대(8+8시간) 근무제를 운영해 왔다. 특근을 하더라도 토요일에만 하도록 돼 있어 최장 근로시간은 ‘평일 40시간+토요일 8시간’ 등 48시간으로 52시간을 넘지 않는다.

반면 대기업과 연결된 2, 3차 중소 협력사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에는 큰 타격이 예상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 추산에 따르면 초과근로 시간이 많은 30~299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으로 제한되면 지금보다 각 0.4%, 0.9% 임금이 줄어든다.

한경연 관계자는 “지금도 열악한 근로 환경에 구인난을 겪는 이들 중소기업은 결국 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되면 ‘비용 추가 부담’과 ‘인력 확충 어려움’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해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식당 등 현장에서는 주중보다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근로시간을 줄이면 저녁과 주말 장사를 하기 힘들게 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특례업종을 전체 소상공인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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