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후 배우 오달수가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행 폭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제공.

 

28일 조민기에 대한 새로운 폭로가 나왔고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세종대 K교수’가 배우 김태훈이란 폭로도 이어졌다. 배우 오달수는 성폭력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배우 최용민 역시 성추행을 인정하고 연기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모든 일이 불과 28일 하루 만에 발생했다.

오달수는 28일 오후 소속사를 통해 성추문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론은 오히려 더 싸늘히 굳어가고 대중은 그의 ‘사과’가 아닌 합당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감독, 교수, 배우 등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 표시나 저항에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에 따라 강제추행에서부터 강간죄 등이 적용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반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에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이 1.5배 가중될 수 있다. 다만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이번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실제로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징역 1~2년에 그칠 수 있는 셈이다. 가해자들이 끼친 피해와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편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정치권은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준비 중이다.

바른미래당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일명 ‘#미투응원법’(이윤택 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강제추행에 실형을 부과하는 ‘갑질 성폭력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네티즌들 역시 “처벌 수위 높여야 한다”, “성폭력도 엄연히 범죄라는 걸 보여줘야 함”, “성추행은 실수가 아닌 범죄 그에 맞게 처벌도 이뤄져야지”, “법안 발의만 해놓고 끝내지 말고 통과까지 갑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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