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 내주 공천관리위 구성
5개 구군 단체장 후보 공모
서류심사·도덕성 검증거쳐
구군별 2~3명 압축후 경선

당내 후보들이 넘쳐나면서 시장선거부터 단체장, 광역 및 기초선거까지 복수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울산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후보선출 경선기준을 확정하고 내주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선거준비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1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선출 경선 시 권리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ARS 투표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안심번호(휴대전화 가상번호)’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적용시키도록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6·13 지방선거 후보 선출 경선기준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울산시당은 다음주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후보공모를 거친 뒤 5개 구군별 서류심사와 함께 도덕성 검증을 거친뒤 경쟁력을 갖춘 2~3명씩 압축, 권리당원·여론조사 각각 50%비율로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경선을 실시하는 울산시장 후보 공천룰도 역시 권리당원·여론조사 각각 50%비율을 적용한다.

안심번호 여론조사의 경우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을 뒀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는 6만명을 대상으로 통화를 시도해 2000명 이상의 답변을 받아 그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또 공천심사 시 당선 가능성(30%), 정체성(15%), 기여도(10%), 업무수행능력(15%), 도덕성(15%), 면접결과(15%)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노인·중증장애인·다문화이주민(이상 15%)과 청년(10~15%) 등에는 가점을, 현역 국회의원 등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10%) 등에는 감점을 주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기준도 일부 변경했다.

민주당은 애초 2001년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경우 공직 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으나 기준 시기를 2003년 이후(예비후보 등록기준일 전 15년)로 조정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지방선거 규칙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달 5일 당무위, 9일 중앙위를 각각 개최키로 했다.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 수를 고려해 1·2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