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68건 19억여원 혜택…신규사업도 33%

▲ 지난해 울산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을 통해 마련된 공연과 축제모습.

분야별 7인 심의위원제 구성
블라인드 심사로 공정성 높여
신청건수 대비 선정률 57.5%

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이 2018년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심의 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문화재단은 지난해 심의 결과를 두고 잡음이 일었던 것과 관련 올해 블라인드 심의와 7인 심의제를 도입하는 등 공정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문화재단은 지난 2월2일부터 27일까지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11개 분야의 신청사업 292건을 심의한 결과, 168개 사업에 19억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총 신청건수 대비 선정률은 57.5%로 지난해와 비교해 4.8%P가 상승했다. 올해 지원예산이 전년도(18억2000만원)에 비해 1억원 증가해 신청건수가 5.1%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지원받지 않았던 신규 예술단체들의 약진도 눈에 띄었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사업 건수는 32건으로 총 지원사업의 32.9%를 차지, 지난해 22건, 22.7%보다 늘어났다. 이는 장르별 단체 대상 지원사업과 개인 지원사업의 분리, 창작콘텐츠 1년차 지원사업과 창작공간교류협력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신청자들의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 문화예술계의 관심이 커지면서 문화재단은 올해 공정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제도를 신규로 도입했다.

우선 공정성 있는 심의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천인사와 함께 울산 내외의 전문가를 초청해 관내·외 및 예술분야별 총 77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지난해 각 분야별 5인 심의체제에서 올해는 전 분야 7인의 심의위원제로 구성,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균으로 점수를 반영했다. 또한 심의위원의 49.3%를 타 지역 전문가(38명)로 위촉, 관외위원 비율을 ⅓이상 구성하는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권장사항을 적극 수렴했다.

지원신청단체와의 대면접촉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블라인드 심사도 새롭게 도입됐다. 심의위원들은 지원예산이 큰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과 창작콘텐츠 지원사업, 울청아티스트 등의 심의에서 참가자의 고유식별 정보를 가리고 사업계획과 인터뷰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또한 특정단체에 유불리한 정보공유 및 토론을 배제하고, 개별채점을 통해 공정성을 높였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억9000만원 증액돼 1개 단체가 증가한 6개 단체가 선정됐다. 중구문화의전당은 극단세소래, 내드름연희단, 극단푸른가시가, 북구문화예술회관에 울산문수오페라단, 마당극단 결, 꽃바위문화관에 극단무가 각각 상주단체로 선정됐다.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신진예술가’ 사업은 올해 ‘울청(울산청년)아티스트’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지난해 대비 10건 늘어난 총 39건의 사업신청이 들어와 13명의 예술가가 최종 선정됐다. 이 외에도 우리 시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콘텐츠 개발을 2년간 지원하는 창작콘텐츠 지원사업과 지역 예술가들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창작공간교류협력사업 등이 신설돼 5개 단체가 선정됐다.

전체 심의 결과는 울산문화재단 누리집(http://uacf.or.kr)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개별 확인 가능하다.

울산문화재단 관계자는 “올해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7인 심의위원회 제도를 공고히 하고, 기존의 심의회피제를 병행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며 “또한 신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울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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