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60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모(64)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대선 전인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라며 5차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정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라며 안부를 묻거나 ‘위원장님이 약속해주신 사항들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 실천해나가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실제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정씨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씨는 재판에서 “글을 올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이었고,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될 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2016년 12월 가결돼 당시 누구나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문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부터 차기 대선에 출마할 뜻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문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선거 결과 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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