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종시 외 기본 7표...울산등 재보궐지역은 8표

오는 6월13일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받아들 투표용지는 기본적으로 7장이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역시 이날 동시에 치르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가 있는 일부 지역 유권자들은 총 8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울산 북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만약 여야 정치권의 개헌 합의가 급물살을 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유권자들은 최대 9장의 투표용지에 투표하게 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13일에는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長)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도 7장이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이틀이 지나면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간다.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선관위 청인, 후보자 기호, 정당명(무소속인 경우 ‘무소속’ 표기), 성명, 기표란, 투표관리관 서명란, 일련번호 등을 인쇄한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의 경우 후보자 기호와 정당명 없이 성명과 기표란만 가로로 배열해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인쇄한다.

투표용지의 색상은 각각 다르다.

시·도지사 선거는 흰색,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계란색,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는 하늘색,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는 연분홍색,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연미색,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는 스카이그레이, 교육감 선거는 연두색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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