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시·구의원 예비후보 등록
4개 기초단체장 19명·시의원 22명·구의원 25명
울주군수·군의원은 4월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6·13 울산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출마예정자들이 대거 선거활동의 첫 단추겪인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선거판 전체가 가열되는 분위기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울주군을 제외한 중·남·동·북구 4개 단체장과 시의원, 구의원에 도전하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일 총 66명이 등록했다. 기초단체장에 19명, 시의원에 22명, 구의원에 25명이다.

지역별로는 남구가 구청장 5명, 시의원 11명, 구의원 9명 등 총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구가 구청장 6명, 시의원 3명, 구의원 9명 등 18명으로 뒤를 이었다. 북구(구청장 6명, 시의원 3명, 구의원 4명)가 13명, 중구(구청장 2명, 시의원 1명, 구의원 3명)가 6명, 울주군에서는 시의원에 4명이 등록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9명, 민중당 16명, 한국당 5명, 정의당 4명, 바른미래당 2명이다.

여권과 진보야권 주자들이 발빠르게 예비후보 등록절차를 통해 출사표를 던지며 선거판에 가세하고 있는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보수야권의 움직임은 잠잠한 상황이다.

시선관위는 시의원 및 구의원선거의 경우, 우선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하되, 이후 개정법률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면 예비후보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하고,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계획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울주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4월1일부터다.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 ‘빅3’인 울산시장, 울산시교육감,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이어 구청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예비후보 등록절차가 진행되면서 여야 각 정당 진영 및 개별 후보간 경쟁구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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