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 울산시가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키로 했다. 울산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반드시 존치하거나 사업을 진행해야 할 구간과 포기 구간을 선별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다. 관건은 무차별적인 해제·조정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면서도 존폐여부에 따라 손익관계가 달라지는 지주들을 납득시킬 만한 수준의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이다. 지주별 이해관계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원천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특혜의혹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경우는 없도록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달 중 착수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미집행시설 대장조사 및 작성, 시설집행 실태조사, 민원사례조사, 편입토지조서 및 지장물 현황조사 도시계획현황조사 등을 포함한 ‘현황조사’와 도시여건 종합분석, 현황 조사분석, 분석 기준설정 및 항목설정 등 ‘분석·평가·진단 조사’로 진행된다. 또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도시계획변경 시설계획 분석정리 등의 ‘기본구상’, 투자우선순위 기준 및 평가, 투자재원분석, 투자재원 확충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 등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등도 용역에 포함된다. 시는 또 용역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최우선적으로 미집행기간이 오래된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폐지여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재정 여건상 보상계획 또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해지키로 했다.

울산지역에는 도시계획시설 지정·고시 이후 장기간 시행되지 않은 시설(4451만5700여㎡)은 도로 170곳, 녹지 117곳, 공원 58곳, 광장 55곳, 학교 7곳, 체육시설 4곳 등 총 415곳이 있다. 이중 10년 이상은 356곳으로 전체 면적은 4117만7900여㎡에 달한다. 당장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2020년 7월 효력이 상실되는 곳만도 238곳이고, 면적은 3300만여㎡로 축구장 4621개 규모와 비슷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으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의미다. 빠른 시간내 최적의 용역결과를 기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의 산물로, 도시계획에 의해 토지이용이 무제한 억제돼 개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해제 또는 조정에 따른 난개발과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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