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울산시의원은 19명(비리대표 제외)으로 현행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공잭선거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 19명을 비롯해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개정안은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927명으로 조정했다.

국회는 애초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2월28일)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개정안이 지연 통과되면서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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