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원은 19명(비리대표 제외)으로 현행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공잭선거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 19명을 비롯해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개정안은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927명으로 조정했다.
국회는 애초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2월28일)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개정안이 지연 통과되면서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다. 김두수기자
김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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