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구는 선거운동 준비하는데 울주군은 예비후보 등록도 못해…

▲ 더불어민주당 울주군수, 기초의원 출마예정자들이 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 등록과 관련해 불평등 문제를 헌법소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민주당 이선호 출마예정자등
울주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기간 차별 지적

6·13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바짝다가온 가운데 울산지역 정치권에서 군지역과 자치구지역간 선거활동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헌법소원’절차를 예고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5개 기초단체 중 중구를 비롯해 남구와 동·북구 4개 지역의 단체장과 구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2일부터 시작됐지만, 울주군수와 군의원은 4월1일이 돼야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군지역 출마자들이 선거운동 기간에서도 도시지역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선호 울주군수 출마예정자와 군의원 출마예정자 등은 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 즈음해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군수와 군 의원은 등록신청 기간에 차별을 받아 정치신인 및 인지도가 낮은 후보자는 현직 단체장 및 현직의원의 형평성 및 후보 홍보에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출마예정자는 “예비후보 등록 60일 가지고는 서울시의 1.2배나 되는 울주군에서는 경로당도 한번 방문하지 못하고 선거가 끝나버릴 수 있다”며 “이는 정치신인들이 진입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차별과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선거구조는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차별이 유지되는 구조”라며 조만간 헌법소원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농촌의 변두리 취약성을 고려해 볼 때 후보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권에 심각하게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라며 “또한 시군 간의 형평성 및 평등권도 침해받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도시와 농촌에 대한 균형발전을 내세우지만 여전히 선거법에서는 울주(농촌지역)는 차별대우와 무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에 있어 농촌지역에 대한 차별대우는 선거법을 개정해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입법기관인 국회는 이와 관련해 입안하고 더불어민주당 울주 출마자는 군민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앞장서고자 한다”며 “후보군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후배 정치신인들이 기회의 균등을 적용받기 바라는 마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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