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울산의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시절 2016년 7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구청장 업적을 홍보하는 글과 사진, 언론 기사 등을 본인 명의와 구청장 명의로 페이스북, 밴드 등 SNS에 700여회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지방의원 제외)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두수기자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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