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께 다른 교사들이 있는 장소에서 여교사의 신체를 접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하고, 또다른 여교사에게는 갑질을 한 혐의(위력에 의한 강요죄)로 입건된 A씨를 지난주께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범위를 가진) 의도 자체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일단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