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추행혐의 적용 가능성

김지은씨측 법률대리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 등 간음’ 혐의 고소
충남경찰청도 내사에 착수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공보비서 김지은씨가 6일 검찰에 안 전 지사를 고소한 가운데 안 전 지사에 대해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장윤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을 찾아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가 적시됐다.

장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의 가장 중요한 뜻은 이 사건이 공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가족, 지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경찰도 이날 안 전 지사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이 인지 수사하기로 했다”며 “일단 내사를 진행한 뒤 기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안 전 지사와 피해자의 주장을 토대로 법리 다툼을 벌였을 때 피해자의 주장이 오롯이 받아들여진다면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조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위계는 속임수나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해 그 심적 상태를 이용해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안 전 지사가 공보비서(6급) 김지은씨의 업무나 고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속상관이라는 점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김씨가 러시아와 스위스 출장 등에서 4차례 성폭력을 당했을 뿐 아니라 안 전 지사에게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폭로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크다.

이 역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반면 애초 충남지사 비서실에서 해명했듯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판명되거나 피해자가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유죄로 단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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