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 제도에

市 영세소상공인 장려금 추가 지원

신규가입시 매월 1만원씩 1년 적립

▲ 울산시는 7일 본관 상황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와 ‘2018년 울산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시가 폐업 등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사업에 나섰다.

울산시는 7일 본관 상황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회장 송순철)와 ‘2018년 울산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울산지역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제도인 노란우산공제 사업에 시의 영세소상공인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울산 소재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자가 올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면 시에서는 매월 공제부금 납부 시 1만원씩 1년간 장려금을 적립해준다.

울산시는 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사회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의 공적 공제 가입을 촉진해 폐업 등 생계 불안으로부터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서, 재무제표 등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해 중소기업중앙회 울산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와 울산시가 힘을 모은 만큼 지역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역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2만9675명으로 지난 2012년 8081원, 2013년 1만1311명, 2014년 1만4480명, 2015년 1만9127명, 2016년 2만3602명, 2017년 2만9675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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