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발연 경쟁력 확보방안 연구
석유제품규격 글로벌 표준화
트레이딩산업 육성 가장 시급
市 컨트롤타워 맡아 주도해야

울산시가 신성장 동력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석유제품 규격의 글로벌 표준화와 국내트레이딩산업 육성을, 울산시는 외국인 투자유치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오일허브 사업이 향후 울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울산시가 사업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국내 석유트레이딩 업체 및 트레이더 육성 방안 연구’ 정책과제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내놨다.

연구를 수행한 강영훈 박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통과로 업종의 신설과 보세구역에서 부가가치 활동이 허용되는 등 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방안들이 현실화돼 가고 있어, 본격적인 오일허브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국내외 석유트레이딩업체 및 트레이더를 유치하고 양성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는 국내 석유제품 규격의 글로벌 표준화를 구축해야 하며, 보세구역에서 정유업체에 국한된 블랜딩을 석유수입업체로 확대하는 제도를 만들어 오일허브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규 교과과정 뿐만아니라 재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국내 석유시장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 인재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일허브특구는 탱크터미널이 입주하는 구역만이 아닌 관련 물류업체와 금융기관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확대하거나 별도의 오일허브 비즈니스특구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특구에 국제비즈니스센터 등과 같은 랜드마크의 건물을 입주시키고, 오피스텔, 기획사, 호텔, 카페 및 음식점과 쇼핑몰 등의 편의시설도 포함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박사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은 산업부, 해수부, 기재부 등 중앙정부와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정부투자기관과 울산시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앙정부의 참여는 미온적이고 각 참여기관은 개별적으로 활동하거나 관여하고 있는 등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박사는 “울산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울산시가 관련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사업추진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미래의 발생가능한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업의 성과가 울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체에 파생될 수 있도록 주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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