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향후 사업추진 어떻게

▲ LH가 추진중인 공공주택지구 사업부지에 도로변을 따라 상가건물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 이창균기자 photo@ksilbo.co.kr

“LH측 사전논의도 없이
개인부지에 사업 추진”
지주들 반대대책위 구성
도로변 상가 소유주들
‘사업부지서 제척’ 요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태화강변에 1879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본보 보도를 통해 뒤늦게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사업구역내 지주들은 공고 일주일 만에 반대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주민의견 청취해 사업구역 확정

LH는 울주군 도시과와 범서읍사무소,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절차로, 주민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다.

LH는 공고 공람을 통해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투기나 보상을 노리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LH는 공람 후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정리해 국토부에 보고한 뒤 사업구역의 경계를 확정한다.

해당 부지는 공고일부터 이미 행위제한이 발생했다. 건축과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등이 허가제로 변경됐다. 매매는 계속 허용되고 있지만 그린벨트 지역이라 수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의견 청취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평가 등을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일괄적으로 의제 처리한다. 이어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후 세부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국토부가 지구계획을 승인하면 사업 관련 행정절차는 완료되며 이후 보상에 착수하게 된다. LH는 지구계획 승인시점을 내년 2월께로 잡고 있지만 변수가 많아 다소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 내에서 사업 대상지가 바뀔 수 있다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 LH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단계일 뿐”이라며 “취소여부는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상가·토지 소유자 강하게 반발

사업 예정지내 토지 소유자와 상가 소유자들은 대체로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LH가 아무런 사전 논의없이 개인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고 수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이다.

한 지주는 “경상일보 보도를 본 지인이 어디로 가게를 이전하느냐고 물어와 사업추진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하더라도, 공고 후 LH가 개별적으로 연락했더라면 황당함이 덜했을 것”이라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사업 예정지내 토지를 갖고 있는 30여명의 지주들은 7일 굴화 마을회관에 모여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사업추진에 반대하며 대책위를 구성했다.

한 참석자는 “토지 보상가가 적정 선으로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문전옥답에서 마음 편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땅이 수용되면 어디 가서 다시 농사를 짓느냐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대부분 ‘이축권’을 매입해 건물을 짓고 영업 중인 상가 소유자들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소유자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가 소유자들은 이미 투자한 금액만큼의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토지수용후 새로운 곳에서 영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사업 예정지에서 5년째 영업 중인 한 업주는 “평생 모은 돈에 대출까지 합쳐 가게를 열었는데 LH가 투자금액만큼이라도 보상을 해줄지 의문”이라며 “개업 후 거래처가 없어 발로 뛰며 홍보해 겨우 한숨을 돌렸는데 토지가 수용되면 어디서 다시 새출발을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다”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도로를 따라 형성된 상가들은 사업부지에서 제척시켜 달라는 의견을 LH에 제출하기로 뜻을 모으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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