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즉시 사실관계 조사…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 취할것”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군인권센터가 8일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합참에 회의록이 남아 있으며 내란예비죄로 수사하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당시 군 관계자들이 대통령령인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을 동원하려 했으며 이 때문에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에 반대했다고도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인 2016년 12월과 이듬해 2월 2차례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했고, 이에 합참이 위수령 폐지 의견을 국방부에 보고했으나 한 전 장관은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센터는 “국방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다가 탄핵이 인용된 직후인 지난해 3월 13일 이철희 의원실에 ’위수령 존치 여부에 대해 심층 연구가 필요해 용역을 맡기겠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센터는 “이 같은 사실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제보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 등은 밝힐 수가 없다”고 했다. 회의 기록도 기밀에 해당해 센터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 문자를 통해 “군인권센터의 주장과 관련하여 오늘부터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국회의원이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폐기를 주장해 국방부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폐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연구 용역을 통해 대안을 검토하는 방안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면서 “한 전 장관이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인권센터가 언급한 당시 수방사의 핵심 간부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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