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주 2명이상 합의시
단독·다세대주택 건축 가능
부산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노후 소규모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을 활용하면 주민들이 합의해 인접한 주택의 벽을 붙여서 짓는 ‘맞벽 건축’이 가능하다. 맞벽 건축은 도시 미관 등을 위해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이내로 지은 경우를 말한다.
주택소유자 다수가 저층 주거단지를 함께 건축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시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조경기준, 대지 내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박진우 기자
iory8274@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