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상생방안 필요성 강조…

▲ 울산지역 상인단체는 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오 전 북구청장을 상대로 한 북구청의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김동수기자

장기적 상생방안 필요성 강조
전국적 연대 추진 계획 밝혀
소비자 선택권 무시등 논란도
허가제 실현 여부 주목

코스트코 울산점 허가를 둘러싼 지자체(울산 북구)와 대형유통업체간의 갈등이 수년전 지역사회 큰 이슈가 된 가운데 울산지역 상인단체들이 대형유통업체의 신규 개점시 허가제 도입을 주장, 실현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허가제 등 규제강화를 검토중이다.

울산지역 상인단체들은 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형 유통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대형유통 신규개점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대형유통점 건축 허가에 대한 지자체장의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단체들은 울산생활용품협동조합,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울산유통협의회,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등이다.

참석한 지역 상인단체들은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으로는 대형유통업체가 신규 입점할 경우 일정 요건만 갖추면 지자체장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면서 “허가제 제정이 안되면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막는 지자체장의 ‘귀속재량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허가제가 도입 돼야 대형유통업체가 지역 법인화 등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소상공인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가 신규 개점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면 지자체장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승진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등록제는 요건만 갖추면 지자체장이 건축허가를 내줘야 하지만 허가제를 도입하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 후에 대형유통의 허가를 내주는 등의 절차가 가능하다”면서 “대형유통업체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 법인화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 등인데 신규 입점하는 신세계백화점도 지역 법인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허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경우 대형마트가 회원카드를 전통시장과 공유해 포인트를 서로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상인들과 적극적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지역 상권에 기여하는 유의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허가제 도입으로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전통시장·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상인단체들은 이달 중으로 전국유통상협회 등 전국 상인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형유통점 허가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유통산업 규제강화와 지자체장의 권한 강화, 대형유통업체 수요가 높은 도시개발지역 소비자들의 선택권 무시 등 반발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편 이날 지역 상인단체들은 울산 북구청이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청구한 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 코스트코와의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을 지자체장의 ‘귀속재량행위’를 인정해 취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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